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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일시금 수령 시 세금 얼마 낼까? 퇴직소득세 계산과 절세 팁까지

fdhgdzrhbergzs 발행일 : 2025-06-18

 

 

퇴직금 일시금 수령 시 세금 얼마 낼까?|퇴직소득세 계산과 절세 팁까지

“오랜 시간 회사를 다니고 퇴사했는데 퇴직금에서 세금이 이렇게 많이 빠지나요?”
“퇴직연금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연금으로 나눠 받는 것보다 일시금이 손해인가요?”

퇴직 후 받게 되는 퇴직금은 단순한 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세금 계산 구조는 일반 급여 소득과는 다르고,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은 적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의 세금 계산 구조, 실제 부담 세액, 절세 전략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 퇴직금 일시금 수령 시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퇴직금을 받게 되면 자동으로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이는 회사 또는 퇴직연금운용기관이 국세청에 신고하고, 귀속일 기준으로 세금을 대신 납부하게 됩니다.

✅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와는 달리 퇴직소득에만 적용되는 별도 세율 구조를 따릅니다.

즉, 누진세율 구조이긴 하지만, 근속연수로 나누고 여러 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일반 소득세보다 유리합니다.


📄 퇴직소득세 계산 공식

퇴직금에서 얼마의 세금이 나가는지 이해하려면 아래 계산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퇴직소득 = [(총 퇴직금 – 퇴직소득공제)] × (1 - 0.055)

※ 단, 실 계산 시 소득세법상 특례 적용

과세표준 = 퇴직소득 ÷ 근속연수 × 12

(이를 통해 세율 구간 결정)

산출세액 = 해당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

퇴직소득세 = 산출세액 × 근속연수

 

 

 

 

 


📊 예시로 보는 퇴직소득세 계산

예시 A: 근속연수 20년, 퇴직금 1억 2천만 원

  1. 퇴직소득공제
    • 근속연수별 공제:
      · 1~5년: 연 300만 원
      · 6년차부터: 연 500만 원
    • 계산: (5 × 300만 원) + (15 × 500만 원) = 9,000만 원 공제
  2. 과세대상 퇴직소득 = 1억 2천만 원 - 9,000만 원 = 3,000만 원
  3. 과세표준 = 3,000만 원 ÷ 20년 = 150만 원
  4. 누진세율 6% 구간 적용 → 연간 세액 90,000원
    → 퇴직소득세 = 90,000원 × 20년 = 180만 원

✅ 이 경우 실수령 퇴직금: 약 1억 1,820만 원


💡 일시금 수령과 연금 수령의 세금 차이

구분 일시금 수령 연금 수령
세금 구조 퇴직소득세 일괄 원천징수 연금소득세(3.3~5.5%) 매년 납부
과세 시점 퇴직 시 연금 수령할 때마다
유리한 경우 근속연수 길고, 공제 많이 받을 때 퇴직금이 크고, 연금 기간이 길 때
단점 한 번에 세금 부담 큼 장기 수령 시 총세액 커질 수 있음

📌 연금 수령 방식은 총세액이 더 높아질 수도 있지만, 매년 나눠 납부하는 점에서 일시적인 부담은 적음

 

 

 

 

 

 


📌 퇴직소득공제 기준표 (2025년 기준)

근속연수 1년당 공제액
1~5년 300만 원
6년 이상 500만 원

예: 10년 근속
→ (5 × 300만 원) + (5 × 500만 원) = 4,000만 원 공제


📎 퇴직금 수령 시 유의사항

  1. 중간정산 받은 경우 합산 과세
    → 중간정산 내역은 총 퇴직소득에 포함되므로 세금이 많아질 수 있음
  2. 퇴직금 중 일부를 DC형 퇴직연금으로 운영한 경우
    → DC 계좌에서 일시금 수령 시에도 퇴직소득세 동일하게 적용
  3. 퇴직연금 IRP로 이전 후 연금 수령 시 절세
    IRP 계좌로 이체 후 연금 형태 수령 시 세율이 더 낮음(3.3~5.5%)
  4. 근속연수 기준일 주의
    1년 미만은 월할 계산되며, 1개월 이상 1년 미만은 1년으로 간주 가능성도 있음 (회사별 규정)

 

 

 

 

 


✅ 퇴직소득세 절세 팁

1. IRP 계좌로 이체 후 연금 수령

  • 세율을 낮춰 퇴직소득세 대신 연금소득세로 분리 과세 가능
  • 수령 시기 조절 가능 (60세 이후 연금수령 시 유리)

2. 근속연수 확인 및 정정 요청

  •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퇴사 처리일, 입사일 확인 필수
  • 산재 휴직, 병가, 무급휴직 등의 기간은 포함 여부가 다를 수 있음

3. 퇴직 후 종합소득세 환급 검토

  • 간혹 회사에서 퇴직소득세를 과다 원천징수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퇴직금에서 세금 얼마 빠지나요?

→ 퇴직소득세는 수령 금액, 근속연수, 공제액에 따라 다르며 보통 총 퇴직금의 5~15% 수준입니다.

Q2. 퇴직금을 IRP로 옮기면 세금 안 내도 되나요?

→ 일시금으로 인출하지 않는 한 이전 시점에서는 과세되지 않으며,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부과됩니다.

Q3.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도 세금 포함되나요?

→ 네, 최종 퇴직 시 기존 중간정산 금액도 합산 과세됩니다. 세금이 많아질 수 있으니 사전 계산 필수입니다.

 

 

 

 

 


🔍 퇴직소득세 계산 요약

항목 적용 방식
과세 대상 총 퇴직금 – 퇴직소득공제
공제 기준 근속연수에 따라 연 300~500만 원
세율 과세표준에 따라 6%~33% 누진 적용
산출 방식 퇴직소득 ÷ 근속연수 × 12 → 세율 적용 후 × 근속연수
일시금 수령 퇴직 시 원천징수
연금 수령 연금소득세로 연별 납부 (3.3~5.5%)

✔ 결론: 퇴직금 수령, 세금 구조부터 이해해야 유리합니다

퇴직금은 누구에게나 고마운 ‘목돈’이지만,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퇴직소득세 부담은 줄어듭니다.

반대로 짧은 근속에 고액 퇴직금을 수령하거나, 중간정산 이력이 있다면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으니
미리 시뮬레이션해보고 퇴직전 IRP 이체나 연금 수령 전략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